환불 및 청약철회 규정
본 규정은 «그랬구나»에서 구매한 유료 콘텐츠와 엽전의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1. 유료 콘텐츠 —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서비스의 유료 콘텐츠는 결제가 완료된 직후 화면에서 즉시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뒤에는 그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화면에도 함께 표시합니다.
2. 환불이 가능한 경우
- 결제 후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 전액 환불합니다.
- 서비스 오류로 콘텐츠가 정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 — 전액 환불합니다.
- 제공된 콘텐츠가 표시·광고한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 — 전액 환불합니다.
- 결제가 중복 승인된 경우 — 중복 금액을 환불합니다.
- 회사의 사유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용하지 않은 부분을 환불합니다.
3. 환불이 어려운 경우
- 콘텐츠를 이미 열람한 뒤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
- 해석 내용이 본인의 기대나 생각과 다르다는 사유 — 해석은 참고 정보이며 예측이나 진단이 아닙니다
- 이용자가 잘못된 출생 정보를 입력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다만 회사는 정보를 수정해 다시 생성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4. 엽전의 환불
결제로 취득한 유상 엽전은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에 한해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담에 사용한 엽전은 콘텐츠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이벤트·출석 보상 등으로 지급된 무상 엽전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 금액은 구매 당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잔여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묶음 할인으로 구매한 경우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 환불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환불을 원하시면 gratguna@gmail.com 또는 010-4963-8243로 주문 정보(결제일·결제 금액·계정 이메일)와 함께 요청해 주세요.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여부를 안내하고, 환불 사유가 확인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결제 취소 또는 환급을 진행합니다.
카드 결제 취소는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추가로 3~5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소비자 상담
환불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www.kca.go.kr) 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상담과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호
- 준퍼스트(June1st)
- 대표자
- 조소연
- 사업자등록번호
- 870-54-01022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신고 진행 중
- 사업장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102번길 32, 나동 501호(원내동, 골드빌리지)
- 전화
- 010-4963-8243
- 이메일
- gratguna@gmail.com
준퍼스트(June1st) · 대표 조소연 · 사업자등록번호 870-54-01022 · 통신판매업 신고 진행 중